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공주시 내년 상반기 문화‧체육시설 조성…문화 향유 확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0: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술인회관·강북생활문화센터·공주시립테니스장 개관 앞둬

[공주=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내년 상반기 잇따라 조성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우선 원도심 지역의 만남의 공간이자 문화예술 허브로 활용할 시민 밀착형 '예술인회관'을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예술인회관 조감도[사진=공주시] 2020.12.23 shj7017@newspim.com

이곳에는 예술 관련 서적과 전문자료를 소장하고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공주 예술 전문 작은도서관'이 조성되고 한국예총 공주지회와 8개 지부 사무실 그리고 시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연연습장 등이 들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건립되는 강북생활문화센터는 총 14억원을 투입해 동아리방, 어린이북카페, 다목적홀, 움직임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 지역민의 문화여가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소통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조례 제정과 운영계획 수립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테니스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주시립테니스장도 총 30억원을 투입, 6면의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을 건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구조물 상부에 환기시설을 설치해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대한테니스협회의 공인검정을 획득, 전국 규모 대회 유치 발판을 마련했다.

공주시립테니스장 조감도[사진=공주시] 2020.12.23 shj7017@newspim.com

우성중학교 인근에 마련된 리틀야구 전용 실내연습장은 기후 영향 없이 야구 꿈나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야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쌍신축구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17억원을 투입, 총 143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차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시립미술관,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관,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인공암벽등반경기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 다양한 시설 건립 사업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황의정 시 문화체육과장은 "시민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해 공주시가 명실상부한 문화·체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