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지난 4·15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경로당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거운동 의사가 상당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이다"고 지적하며 벌금형 선고를 요청했다.

반면 이 의원 변호인 측은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나 투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경로당 방문은 일상적인 정치활동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죄가 된다면 벌을 달게 받겠지만 정치 신인으로서 어떠한 고의성도 없었다"며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원택 의원과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1일께 김제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원택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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