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는 16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지민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영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부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노인의 학대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모든 노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노인학대 예방 교육·홍보강화, 학대받은 노인 및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2년마다 시행계획 수립, 노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영도구는 2020년도 9.08%의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이 일반회계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도기준 영도구 인구 대비 25.8%의 높은 고령화율이 나타나고 있어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의 대책과 필요성이 가장 대두되는 지역이다.
박지민 구의원은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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