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간 재연장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8: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8:00

고용부, 2020년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 등 3개 안건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및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안) 및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액(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군산·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내년까지 연장  

먼저 심의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영암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내년까지 1년간 재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왼쪽)가 18일 오전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등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0.11.18 news2349@newspim.com

심의회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연장 사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전 세계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올해 1~10월 수주·건조량이 전년동기대비 47.9%, 11% 감소하는 등 업계위축이 지속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특히 중형조선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주량이 전년동기대비 38.7%, 4~6월 수주량은 70.3%로 대폭 감소했고, 피보험자수 추이, 실업급여 신청 현황, 대량고용변동 신고 등 고용지표 역시 악화된 상황을 감안했다. 

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 회복 추세로 진입했던 지역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고용지표가 하락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조선업·자동차부품업 등 지역의 주력 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도 주목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출구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조선업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연령 69세까지 확대

심의회는 또 한국형 실업부조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및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안도 최종 확정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업상태, 15∼64세, 중위소득 100% 이하(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은 중위소득 50%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청년,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만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25 jsh@newspim.com

이에 따라 심의회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연령을 69세까지 확대하면서 소득 요건도 일부 완화하는 등 별도로 적용토록 했다. 일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 평균소득 250만원 또는 월 평균매출 1250만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는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 청년(18~34세)은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심의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요건 등도 최종 확정했다. 

우선 구직촉진수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내용, 해외 유사제도의 지급수준 등을 참고하여 월 50만원으로 확정했다. 취업성공수당은 총 150만원으로 하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등 분할 지급한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향후 의결사항과 관련한 고시 제정 및 업무매뉴얼 마련 등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전달체계 확충, 전산망 등 기반시설 구축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