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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619억원 불법 유치' 이철,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4:46

"1심 형량,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연화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구속돼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신모 씨에게 새로운 사업모델 등을 지시했다"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VIK가 유상증자 절차에 참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전체 범행 중 일부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범행에 대해 암묵적인 공모가 인정되는 이상 공동정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심에서 형량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 전 대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VIK 투자사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약 619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지난 2016년 기소됐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 7000억원을 유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신라젠 비상장 주식 약 1000억원을 금융당국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직원들과 공모해 투자사 유상증자를 모집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 투자자 3만명으로부터 투자금 7039억원을 불법 유치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공소장에 강요미수 혐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이기도 하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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