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청원법 전부 개정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8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청원법 전면 개정은 60년 만이다.

청원법은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법률과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을 경우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됐다.
그동안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고, 청원기관 내부 검토로만 형식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공정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등과 같은 시행 법령도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 청원을 처리하는 기관도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된 청원법은 온라인 청원 시행, 공개 청원제도 도입, 기관별 청원심의회 설치・운영, 청원 접수・처리절차,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청원 접수와 처리절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원인이 공개를 원하면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청원 결정일부터 30일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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