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 144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총 7602농가 6482㏊로, 소농직불금은 3만532농가 42억원, 면적직불금은 4070농가 102억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의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 직불 등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통해 경작면적이 0.5ha 이하 농가에 대해 소규모 농가의 기준에 적합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의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ha당 100~205만원의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기존보다 직불금이 상향된 만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되었으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사항 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7~10월에 걸쳐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대상 등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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