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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익편취 규제 강화·전속고발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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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10%p씩 상향,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법이 40년만에 새롭게 개정된다.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계열사였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0% 이상인 계열사로 확대됐으며 지주회사 의무지분율은 자·손자회사 모두 10%p씩 상향된다. 

당초 정부안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공정경제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혁신성장 촉진 등 세가지 측면에서 큰 폭의 개정이 이뤄졌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388개 늘어난다…CVC 조건부 허용

먼저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 또는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규율대상은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대폭 늘어난다.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편입할 경우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까지 의무적으로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저녁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0.12.02 leehs@newspim.com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돼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내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는 조건부 허용한다.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로만 소유해야 하며 부채비율제한(200%), 펀드 내 외부자금 제한(40%)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은 거래금액(인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된다. 이전까지는 피취득회사 매출액(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어 향후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이 심사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 전속고발권 유지…과징금 부과한도 2배씩 상향

당초 정부안에서 폐지하기로 한 경성담합 전속고발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경제 관련 사건일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가 가능한 제도다.

대신에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씩 상향 조정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한다. 담합 관련 과징금은 매출액 10%에서 20%로 상향하며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또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신설돼 피해자들이 직접 해당 침해행위 금지·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된다. 이전까지는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더라도 공정위 신고 후 사후 조치를 기다려야 했다.

분쟁조정 신청 대상은 확대된다. 앞으로는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져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형벌 부과 필요성이 낮고 형벌 부과사례가 없는 기업결합·거래거절·경쟁사업자 배제 등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이 삭제된다. 이러한 행위는 과징금 등 행정벌로 제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도 균형감 있게 반영됐다"며 "공정경제 관련 타 법률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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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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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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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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