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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익편취 규제 강화·전속고발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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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10%p씩 상향,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법이 40년만에 새롭게 개정된다.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계열사였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0% 이상인 계열사로 확대됐으며 지주회사 의무지분율은 자·손자회사 모두 10%p씩 상향된다. 

당초 정부안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공정경제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혁신성장 촉진 등 세가지 측면에서 큰 폭의 개정이 이뤄졌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388개 늘어난다…CVC 조건부 허용

먼저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 또는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규율대상은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대폭 늘어난다.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편입할 경우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까지 의무적으로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저녁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0.12.02 leehs@newspim.com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돼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내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는 조건부 허용한다.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로만 소유해야 하며 부채비율제한(200%), 펀드 내 외부자금 제한(40%)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은 거래금액(인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된다. 이전까지는 피취득회사 매출액(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어 향후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이 심사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 전속고발권 유지…과징금 부과한도 2배씩 상향

당초 정부안에서 폐지하기로 한 경성담합 전속고발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경제 관련 사건일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가 가능한 제도다.

대신에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씩 상향 조정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한다. 담합 관련 과징금은 매출액 10%에서 20%로 상향하며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또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신설돼 피해자들이 직접 해당 침해행위 금지·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된다. 이전까지는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더라도 공정위 신고 후 사후 조치를 기다려야 했다.

분쟁조정 신청 대상은 확대된다. 앞으로는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져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형벌 부과 필요성이 낮고 형벌 부과사례가 없는 기업결합·거래거절·경쟁사업자 배제 등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이 삭제된다. 이러한 행위는 과징금 등 행정벌로 제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도 균형감 있게 반영됐다"며 "공정경제 관련 타 법률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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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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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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