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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익편취 규제 강화·전속고발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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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10%p씩 상향,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법이 40년만에 새롭게 개정된다.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계열사였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0% 이상인 계열사로 확대됐으며 지주회사 의무지분율은 자·손자회사 모두 10%p씩 상향된다. 

당초 정부안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공정경제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혁신성장 촉진 등 세가지 측면에서 큰 폭의 개정이 이뤄졌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388개 늘어난다…CVC 조건부 허용

먼저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 또는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규율대상은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대폭 늘어난다.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편입할 경우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까지 의무적으로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저녁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0.12.02 leehs@newspim.com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돼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내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는 조건부 허용한다.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로만 소유해야 하며 부채비율제한(200%), 펀드 내 외부자금 제한(40%)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은 거래금액(인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된다. 이전까지는 피취득회사 매출액(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어 향후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이 심사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 전속고발권 유지…과징금 부과한도 2배씩 상향

당초 정부안에서 폐지하기로 한 경성담합 전속고발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경제 관련 사건일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가 가능한 제도다.

대신에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씩 상향 조정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한다. 담합 관련 과징금은 매출액 10%에서 20%로 상향하며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또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신설돼 피해자들이 직접 해당 침해행위 금지·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된다. 이전까지는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더라도 공정위 신고 후 사후 조치를 기다려야 했다.

분쟁조정 신청 대상은 확대된다. 앞으로는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져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형벌 부과 필요성이 낮고 형벌 부과사례가 없는 기업결합·거래거절·경쟁사업자 배제 등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이 삭제된다. 이러한 행위는 과징금 등 행정벌로 제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도 균형감 있게 반영됐다"며 "공정경제 관련 타 법률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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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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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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