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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 김선동, 3대 민생공약 발표..."내년 서울형 최저임금 9000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5:56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5:56

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서 '새서울' 공약 기자회견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공약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의원(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3일 3가지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형 최저임금제를 실시해 내년에 정부 최저임금보다 높은 9000원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한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소득 양극화개선을 위한 8조원 규모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선동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3대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03 leehs@newspim.com

그의 첫 공약의 키워드는 '민생'이다. 그는 내년 서울시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8,720원보다 3.2% 높다. 서울형 임금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4대 업종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중 1천원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전 의원은 "서울형 임금지원프로그램으로 최저임금을 상향시켜 경제적 약자의 소득과 구매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자영업자 등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은 지난 2018년 수준인 8000원으로 줄일 수 있다"며 "일회성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김선동의 서울형 최저임금제는 지속적인 선순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면제해 세금폭탄으로 위협받는 은퇴세대의 정주환경을 지키겠다고 했다. 우선 서울에서 공론화해 중앙정부에 종부세 면제를 요구하고, 중앙정부가 비협조적일 경우 서울시가 과세부과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세 부분을 환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의원은 소득양극화 개선, 사회적 약자와 미취업청년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매년 8조원 규모 '소득양극화개선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약도 났다. 앞서 최저임금지원에 필요한 재원도 이 기금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기금 재원 마련 방안으로 관행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3조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과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통한 2조원 외에 빌딩세를 통해 3조원 조성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주택공시지가 현실화율은 90%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인데 비해 빌딩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40% 수준이며 이는 과세형평성에도 큰 문제"라며 "이를 80% 수준으로 올리고, 200억원 이상 빌딩 보유자에 대한 빌딩재산세율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추락하는 것을 막아내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득양극화개선 기금 등을 통해 이를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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