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종헌, '사법농단' 재판서 증언거부…"본인 유죄 증거로 활용 염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이민걸·이규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형사소송법 제148조 증언거부 사유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다른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증언 내용이 자신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일 이민걸(59·17기)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58·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3 dlsgur9757@newspim.com

임 전 차장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벌어진 헌법재판소 상대 위상 강화 대응전략 수립, 법원행정처의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등 공소사실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이날 선서 후 증인신문 시작에 앞서 재판부에 증언거부 사유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증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이민걸·이규진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이들의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는 경우 검사가 그 증언내용을 증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 행사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될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증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신문이 이뤄지기 전에 이 사건에서 증언하게 된다면 증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검찰 측에 사전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으로서의 본인 사건 방어권 행사에 부정적 영향과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의 지난 기일 증인 불출석과 증언거부는 헌법상 보호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용인돼야 함은 법률상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일괄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 거부는 구체적인 질문에 관련돼야 하며 일률적으로 모든 질문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때 거부사유를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은 대법원 양형실장이었던 이규진 피고인이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경위로 헌법과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맡게 됐는지 아는가'라고 물었고, 임 전 차장은 "(저의) 헌재 관련 공소사실과 관련있다고 생각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임 전 차장은 이어 '헌재에 대한 공세적 대응전략' 등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도 "이 서증은 증인 사건에 유죄의 증거로 제출됐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각 신문사항에 대한 임 전 차장의 증언거부권 행사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한 뒤 이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했으나 임 전 차장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그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임 전 차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임 전 차장은 이에 불복해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낸 상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