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난 1일 교육부와 합동으로 창원지역 입시학원 8곳에 대해 야간 불시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수능 전 특별 방역기간(11월19일~12월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1단계 기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외에 추가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하거나,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기간(11월26일~12월2일) 동안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대면교습을 자제하고, 등원 자제 문구 부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신기석 평생교육급식과장은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합동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해 학원·교습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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