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직장 동료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한 30대 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34·여)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답안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무부장 B(50)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5일께 B씨 자녀의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정답으로 수정한 업무방해 혐의와 변조된 답안지를 국어교사에게 전달한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답안지 조작으로 B씨 아들의 해당과목 점수가 9.1점 향상됐다.
A씨는 "이번이 처음이고 B씨와 무관한 일이다"고 주장했고 B씨와 그의 아들 역시 "무관한 일이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답안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A씨의 단독범행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직원 신분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교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피해를 안겼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거짓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B씨가 시험지 조작 시간대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공모를 의심할 수 있겠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증명에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러 얻는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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