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 지자체도 모르는 자치경찰?…공무원 약 80% "그게 뭔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청공무원노조,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748명 대상 설문조사
들어봤지만 잘 몰라(59.4%)·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몰라(17.6%)
도입 시기 놓고는 지금 당장(40%) vs 시기상조(39%) '팽팽'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업무를 분담해야 할 공무원 대다수가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자치경찰제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19일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치경찰제를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이 444명으로 59.4%에 달했다. '자치경찰제를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모른다'는 응답도 132명(17.6%)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77%가 자치경찰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반응이다. 

반면 '자치경찰제를 들어봤고 자치경찰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안다'고 답한 공무원은 172명(23%)에 그쳤다. 생활안전, 민생치안 등 업무가 이관되면서 공무원들은 자치경찰과 협업이 불가피하지만 도입이 임박했음에도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상 전무한 것이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사와 경비, 외사 등을 맡는 국가경찰과 달리 지역경찰은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지역경비 등을 책임진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치안 서비스 제고와 함께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자 자치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빠르면 내년 초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를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공무원 300명(40.1%)은 자치경찰제를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기상조라는 응답도 292명(39%)이었다. 지차경찰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공무원도 156명(20.9%)이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2020.11.19 ace@newspim.com

자치경찰 도입 모델과 관련한 지지도는 비슷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360명(48.1%),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한 지붕에 두는 일원화 모델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388명(51.9%)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찰관들이 이원화 모델을 지지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경찰관 9285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3.6%만이 일원화 모델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64.8%는 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본부를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일선 경찰관들이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원화 모델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칫 지자체 업무까지 떠맡을 수 있고 이것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위급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공무원들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때 치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519명(69.4%)은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1순위로 꼽았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15.5%),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국가 권력 분권(15.1%)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는 컸다. 국가경찰과 독립적인 자치경찰 활동이 치안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보냐는 질문에 192명(25.7%)은 '매우 그렇다', 228명(30.5%)은 '그렇다'고 각각 답했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공무원은 각각 110명(14.7%)과 60명(8%)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이 재난과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 관리에 집중하면 치안이 나아진다고 보냐는 물음에는 172명(23%)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226명(35.6%)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는 응답은 각각 114명(15.2%)과 49명(6.6%)으로 집계됐다.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재정 악화로 수조원이 추가되는 이원화 모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급작스럽게 일원화 모델로 내세우고 이원화보다 훨씬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제의 빠른 시행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성도 있는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