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로또청약 이대로 좋은가] ④ '그들 만의 투전판'으로 변질...실수요 위주로 개편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07: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약가점 70점도 불안한 시대...2030세대는 '하늘의 별 따기'
해당지역 거주기간, 보유재산 등도 가점에 추가해야
전매·거주의무기간 강화 필요...시세차익도 일부 회수해야

[편집자주] 청약 당첨만으로 수 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자 ′로또분양′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인기단지는 4인 가구 만점(69점)자도 탈락하는 상황이다. 특히 가점이 낮은 ′20·3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면 ′40·50세대′ 또한 역차별을 주장한다. 시세차익을 일정부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청약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점검해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변시세보다 10억원 싸다는 데 청약통장을 안 넣는 게 이상하죠. 당첨만 되면 '인생역전' 아니겠어요. 서울과 인접지 아파트 청약은 당분간 여기와 비슷하다고 봐야겠죠."(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청약한 A씨)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을 넘어 광풍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 과천에서 분양한 과천지식정타운(지정타) 내 3개 단지 분양에 46만개 청약 통장이 몰렸다.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지만 아파트 한 채를 손에 쥐기 위해 20만명이 이상이 청약에 뛰어들었다.

이렇다 보니 내 집 마련의 창구 역할을 하던 청약시장이 인생역전의 기회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제도를 개편해 실수요자에 당첨 기회를 늘리고, 시세차익도 일부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 '새아파트=로또' 인식...2030세대는 하늘의 별따기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분양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300대 1을 넘어서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청약이 단순히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기보단 인생을 한방에 바꿀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실수요자에 일명 '로또청약' 인식이 일반화된 것이다.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수요자가 늘자 청약가점 70점 이상 고점자도 당첨을 확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실상 장롱에 묵혀뒀던 청약통장이 대거 아파트 청약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렇다 보니 2030은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도전장을 내밀기도 어렵다.

실제 인기 단지의 당첨권은 70점대 이상이다. 지정타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의 경우 주택형별로 75점 가점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84점 청약 만점자가 나온 주택형 84.61E는 기타경기 최저 당첨권이 76점이다. 120.73A도 커트라인이 76점에 달한다. 이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15대 1을 나타냈다.

지난달 분양한 남양주 '별내자이 더 스타'의 주택형 84.56A는 최저 당첨권이 기타경기 69점을 기록했다. 최고는 74점이다. 나머지 주택형도 대부분 68점이 넘어야 청약 당첨이 가능했다. 하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84㎡A 타입에선 기타경기와 기타지역의 당첨 커트라인이 각각 74점, 72점을 기록했다. 4인 가족이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꽉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가점 69점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물론 청약시장 광풍은 전세난도 영향을 줬다. 서울 주요 지역의 전셋값이 2년새 2억~3억원 오른 데다 전셋집을 구하기도 힘들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청약으로 집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진 것이다. 특히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 불안은 더 극심해졌다. 최근 3개월 전셋값 상승률이 이전 1년 6개월치 상승폭과 맞먹는다. 당장 전세난을 풀 해법도 마땅치 않아 청약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 거주기간·보유재산 등 따져 실수요 당첨기회 늘려야

로또분양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자 실수요자의 당첨을 늘리는 방향으로 청약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가점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거주자에 가점을 주는 것이다. 현재 거주기간은 가점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청약가점 항목에는 부양가족 수(상한 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납입기간(17점) 등 3가지가 있다. 만점은 84점이다.

여기엔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길어도 추가 가점은 없다. 이에 가점 항목을 4가지로 확대하거나 무주택기간 점수에 거주기간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도 지역에서 오래 살았다면 해당 거주지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유리해지는 것이다.

정부도 이 부분은 검토한 바 있다. 올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국토부에 지역거주 가점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해당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최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이 성행했던 문제도 일부 해결할 것으로 봤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개편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약자의 보유자산이 많다면 청약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유한 집만 없을 뿐 상가나 땅을 보유하면서 고가 전세에 거주했다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렵다. 공공임대나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자산 기준을 일반 청약시장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 생애최초 등 특별분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국민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했다. 지난 7월부터는 민영주택 신규 공급에서도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배정했다.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그럼에도 물량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약 가점으로는 사실상 발을 붙이기 어려운 '2030세대'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은 ▲생애 첫 주택 구입 ▲주택공급 규칙상 1수위 무주택세대 구성원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자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최대 160% 이하)다.

가점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은 세대별 불평등을 개선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가구 구조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다. 가점 69점을 초과하려면 4인 가구로는 불가능하다. 자녀를 셋 이상 두거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1년 이상 부양해 74점(무주택·청약통장 만점+부양가족 4명), 79점(부양가족 5명), 84점(부양가족 6명 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자녀 1명을 둔 가구의 비중이 증가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수도권 인구는 258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했다. 이중 1인 가구는 30.2%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이어 2인 가구가 27.8%, 3인 가구는 20.7%였다. 4인 가구는 16.2%, 5인 이상 가구는 5%에 불과했다. 가구 비중을 보더라도 '2030세대'가 불릴 할 수밖에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2인가구가 늘고 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만큼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2030세대의 청약 기회를 확대할 방안이 추가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 강화...시세차익 회수도 검토해야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치할 대책도 요구된다. 전매제한을 더 강화하거나 차익 일부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해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분양가가 주변시세 대비 80% 미만이면 전매제한이 10년(그 외 지역 8년)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분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 수도권에선 대부분 10년 전매제한 적용받는다. 이 부분도 항복을 다양화해 주변시세의 70% 이하이면 전매제한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집값과 분양가 더 벌어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대상 물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거주의무 기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양은 분양가가 주변시세 대비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가 있다. 민간분양도 내년 2월부터 공공분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매제한 기간보다 더 강한 규제로 평가되는 만큼 거주의무 기간을 확대해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시세차익을 일부 회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분양가가 주변시세 60% 이하로 너무 낮으면 분양가에 일부 공공기여금 형식의 공익기금을 더하는 것이다. 이 자금은 공공임대 주택 공급과 저소득 가구에 지원될 수 있다.

일각에선 채권입찰세 도입을 요청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에서 전용 85㎡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와 분양가격이 30% 이상 차이 날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분양대금 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권입찰제는 지난 2006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 당시 분양가와 채권매입액을 합쳐 주변 시세의 90%(2007년 8월 이후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채권매입액을 많이 써낸 청약자가 당첨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국토부는 채권입찰제에 도입에 주저하고 있다. 청약시장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게 지원하는 방식인데, 시세 수준으로 분양가를 높이면 그 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시세차익을 상당히 발생하는데, 이를 당첨자가 모두 손에 쥐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채권입찰제 등으로 거둬들인 재원으로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