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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93회 폭행'...동해시 국공립어린이집 전 교사 2명 징역형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4:41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아동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동해시 국공립어린이집 전 원장과 교사 2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전 어린이집 원장 A(41) 씨는 벌금 300만원, 전 어린이집 교사 B(27) 씨와 C(46)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B씨와 C씨는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백대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이들을 상대로 한 선고 공판에서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2~3세 영아 13명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이어 "피해아동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딴 곳을 보거나 돌아다닌다거나 잠을 자지 않는 행위, 용변을 제대로 보지 않는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것은 2~3세 아동들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으로서 보육교사의 강한 훈육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할 정도로 잘못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원장 A씨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직원들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할 의무를 지닌 자로서 원장실에 CCTV가 설치돼 있어 보육교사들의 보육활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약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무려 93회에 걸쳐 이루어진 B·C씨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백 판사는 "보육교사들은 재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을 책임이 있었는데도 피해아동들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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