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검은 지인들을 상대로 고수익 부동산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구속된 검찰 직원 A(39·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9일에 열린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A씨는 지인 등 수십 명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금 300여억 원을 받은 후 일부를 주식투자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 공무원이란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피해액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oblivia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