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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김경수 추락' 친문계의 고심..."범친문 정세균, 더 주목받을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07일 08:21

최종수정 : 2020년11월07일 09:28

김 지사, 선거법 위반 무죄·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친노·친문계 긴장, 형 확정 땐 친문계 분화 가능성
범친문 정세균 총리가 친문 대선주자로 나설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친문(친문재인)계 대선후보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가 법적 리스크를 떨치지 못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구도는 일찌감치 교통정리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예컨대 여권 내 대선후보군이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로 조기에 굳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 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친문계 의원들이 독자적인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중 한 곳과 손을 잡아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것. 이 대표나 이 지사는 친노·친문계 대선주자는 아니다. 엄밀히 말해 독자적인 후보라고 봐야 한다. 친문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이어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함상훈 부장판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도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이런 경우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도지사직을 잃게 될 경우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불명예 퇴진이라는 흑역사를 이어받게 될 뿐 아니라 대선후보군에서 탈락하게 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친문계 최후의 보루였던 김 지사의 불안한 미래가 결국 친문계 전체를 '각자도생' 형태로 분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김경수의 추락? 항소심서도 지사직 상실형, 대법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김 지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여권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두 친문 적자가 아닌 상황에서 압도적인 후보가 없는 점이 그 이유였다.

당의 주류인 친문 세력이 아직 지지 주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였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여전히 국정 운영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 친노-친문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로 꼽혔다.

경남지사로 여전히 호남 기반이 강한 민주당에 부족한 영남 지지를 얻어올 수 있는 후보라는 점도 강점이었다.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초대 총리로 20% 이상의 지지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호남 후보'라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과 반대다.

그러나 김 지사가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현재의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는 한동안 이어지게 됐다. 현재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 직을 잃음과 동시에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차기 주자 대열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07.30 mironj19@newspim.com

◆ 친문계 의원들 "아직은 상황 지켜봐야"...범친문 주자 정세균 총리에 쏠리는 시선

한편 김 지사가 이번 판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 오히려 대선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범주류인 충청권 재선 의원은 "김 지사가 이번 판결로 어쨌든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벗어나게 됐다. 대선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상황이 바뀔 가능성 역시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의 대선 인지도가 높지 않고, 초선 도지사로 국정 운영에서 보여준 것이 적다는 점에서 김 지사의 판결이 대선 구도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친문계 핵심인 서울의 한 재선의원은 "김 지사가 법적 문제를 벗어날 경우 본인의 의지에 따라 대선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선주자의 한 사람 정도였을 것"이라며 "아직은 김 지사가 더 숙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친문계 재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봐야겠지만 아직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정확한 정치적 지지층과 당의 움직임은 없었다는 점에서 영향력은 적을 것"이라며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판결로 갈 곳이 없어진 친문 세력이 범친문 주자를 찾아나서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목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4 leehs@newspim.com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경수 지사의 이번 선고 이전에도 이미 정세균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친문계 내부에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었다"면서 "만약 김 지사가 형이 확정돼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친문계 의원들이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캠프로 나뉘거나 아니면 정세균 총리를 옹립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결국 각자도생을 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낙연 대표가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이 대표 캠프에 상당히 활기가 돌 것"이라며 "친문계 의원들은 결국 이 대표나 정 총리, 두 사람 중 한 명과 손 잡고 대선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만약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모두 진다면 이낙연 대표도 흔들리게 된다. 책임론을 져야 하는만큼 대선주자군에서 자칫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다"며 "내년 4월 선거 결과에 따라 이낙연이냐, 정세균이냐 하는 교통정리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경수 지사가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친문 세력은 친문 적자에서 범친문 주자로 눈을 돌릴 수 있다"면서 "이 판결로 정세균 총리가 친문의 관심을 더욱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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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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