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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김경수 추락' 친문계의 고심..."범친문 정세균, 더 주목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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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선거법 위반 무죄·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친노·친문계 긴장, 형 확정 땐 친문계 분화 가능성
범친문 정세균 총리가 친문 대선주자로 나설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친문(친문재인)계 대선후보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가 법적 리스크를 떨치지 못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구도는 일찌감치 교통정리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예컨대 여권 내 대선후보군이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로 조기에 굳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 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친문계 의원들이 독자적인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중 한 곳과 손을 잡아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것. 이 대표나 이 지사는 친노·친문계 대선주자는 아니다. 엄밀히 말해 독자적인 후보라고 봐야 한다. 친문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이어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함상훈 부장판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도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이런 경우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도지사직을 잃게 될 경우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불명예 퇴진이라는 흑역사를 이어받게 될 뿐 아니라 대선후보군에서 탈락하게 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친문계 최후의 보루였던 김 지사의 불안한 미래가 결국 친문계 전체를 '각자도생' 형태로 분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김경수의 추락? 항소심서도 지사직 상실형, 대법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김 지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여권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두 친문 적자가 아닌 상황에서 압도적인 후보가 없는 점이 그 이유였다.

당의 주류인 친문 세력이 아직 지지 주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였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여전히 국정 운영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 친노-친문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로 꼽혔다.

경남지사로 여전히 호남 기반이 강한 민주당에 부족한 영남 지지를 얻어올 수 있는 후보라는 점도 강점이었다.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초대 총리로 20% 이상의 지지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호남 후보'라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과 반대다.

그러나 김 지사가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현재의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는 한동안 이어지게 됐다. 현재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 직을 잃음과 동시에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차기 주자 대열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07.30 mironj19@newspim.com

◆ 친문계 의원들 "아직은 상황 지켜봐야"...범친문 주자 정세균 총리에 쏠리는 시선

한편 김 지사가 이번 판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 오히려 대선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범주류인 충청권 재선 의원은 "김 지사가 이번 판결로 어쨌든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벗어나게 됐다. 대선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상황이 바뀔 가능성 역시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의 대선 인지도가 높지 않고, 초선 도지사로 국정 운영에서 보여준 것이 적다는 점에서 김 지사의 판결이 대선 구도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친문계 핵심인 서울의 한 재선의원은 "김 지사가 법적 문제를 벗어날 경우 본인의 의지에 따라 대선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선주자의 한 사람 정도였을 것"이라며 "아직은 김 지사가 더 숙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친문계 재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봐야겠지만 아직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정확한 정치적 지지층과 당의 움직임은 없었다는 점에서 영향력은 적을 것"이라며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판결로 갈 곳이 없어진 친문 세력이 범친문 주자를 찾아나서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목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4 leehs@newspim.com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경수 지사의 이번 선고 이전에도 이미 정세균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친문계 내부에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었다"면서 "만약 김 지사가 형이 확정돼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친문계 의원들이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캠프로 나뉘거나 아니면 정세균 총리를 옹립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결국 각자도생을 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낙연 대표가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이 대표 캠프에 상당히 활기가 돌 것"이라며 "친문계 의원들은 결국 이 대표나 정 총리, 두 사람 중 한 명과 손 잡고 대선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만약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모두 진다면 이낙연 대표도 흔들리게 된다. 책임론을 져야 하는만큼 대선주자군에서 자칫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다"며 "내년 4월 선거 결과에 따라 이낙연이냐, 정세균이냐 하는 교통정리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경수 지사가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친문 세력은 친문 적자에서 범친문 주자로 눈을 돌릴 수 있다"면서 "이 판결로 정세균 총리가 친문의 관심을 더욱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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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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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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