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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에도 정신 못차리는 與…"`3+3` 추진, 전세 완전 씨 말리게 될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07일 07:15

최종수정 : 2020년11월07일 07:15

전세시장 불안에도 임대차 6년 보장법 발의...6년 교육제도 고려
개정안 도입시 전세물량 급감 전망...전세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는 일명 '전세 3+3법'이 실제 적용되면 전세 불안이 한층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 기간이 사실상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자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전세물량이 줄자 전셋값은 폭등세다. 여기에 전세 보장기간이 6년까지 늘면 전세시장이 급속도로 붕괴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임대차2법 '후폭풍'에도 6년 보장 개정안 발의

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당을 중심으로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후 계약갱신 존속기간을 3년 적용해 임차인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으로 구분되는 만큼 임대차 기간 또한 이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매물란이 텅 비어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시장에서는 6년 전세 보장이 시행되면 전세난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세 불안이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가속화됐는데 기간이 더 늘어날 경우 불안심리가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눈에 띄게 뛰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 이후 최근 3개월 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750만원 넘게 폭등했다. 상승률로는 7.5%로, 직전 1년 9개월 상승분과 맞먹는다.

상승 추세도 가파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1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 0.10% 상승에서 이번주(11월2일 기준)에는 0.12% 올랐다. 최근 4주간 전국 상승률을 봐도 0.16%에서 0.21%, 0.22%, 0.23%로 오름폭이 커졌다.

이런 수치는 평균치라는 점에서 수요자가 몰리는 지역의 전셋값은 더 많이 오른 게 현실이다. 서울 역세권 주변은 전셋값이 한달새 1억~2억원 오른 곳이 적지 않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임대차2법 시행된 이후 전세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전세 보장기간이 더 늘어나면 전세불안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력이 부족한 세입자들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날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세시장 붕괴 우려도..."현실인식 여전히 문제" 지적

이렇다 보니 정부와 여당이 전세시장 불안에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에서 임대차2법 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과도기 현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어서다. 전셋값 폭등을 매물 품귀현상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가 불러왔다고 해석하고 있다. 문제 인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발의한 임대차 최대 6년 보장이 시행되면 전세시장이 빠르게 붕괴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집주인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전세 주택을 반전세, 월세로 전환할 공산이 크다. 임대차2법과 보유세 강화 등으로 전세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감소폭이 더 가팔라질 것이란 얘기다. 결국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중저가 주택 매수에 나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더 외진 곳으로 생활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 혼란이 상당한데 임대차 6년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세시장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이 되레 부작용이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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