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3일 자신의 SNS에 "조안(鳥安)은 새들도 편안히 쉬고 가는 곳이라는 지명과 달리 4년 전 행정당국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된 슬픈 지역"이라며 "케케묵은 원칙만 고집하면서 현대의 발전한 하수정수기술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영혼없는 행정으로 조안면을 가혹하게 희생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강 두물머리(양수리) 일대를 터전으로 살면서 각종 중첩규제로 재산피해를 받고 있는 조안면 주민들도 최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진 뒤 45년간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일대 158.8㎢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42.4㎢가 남양주 조안면이다.
조안면의 면적은 50.7㎢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이 42.4㎢, 개발제한구역은 41.5㎢로 각각 면 전체의 83.6%, 81.8%를 차지한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나머지 12.2% 마저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팔당보호구역이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인 고려 없이 당시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그대로 지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강 하나를 사이에 둔 하남·양평은 수상레저스포츠와 주택, 카페 등이 즐비한 관광명소로 각광 받고 있어 강 하나를 두고 형평성에 대한 불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는 사이 지난 2016년 환경부와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규제를 어긴 조안면의 음식점 84곳이 폐업했고, 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4명 중 1명 꼴인 총 870명의 주민이 전과자가 됐다.
이듬해에는 벌금과 단속을 걱정하던 20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 마저 해 민심을 더욱 끓었다.
그러나 강 넘어 양평군은 11곳, 광주시는 10곳, 하남시는 2곳의 업소만 제재를 받았다.
조 시장은 "똑같은 강을 사이에 두고 저쪽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이쪽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공정한가? 정의로운가"라고 되물은 뒤 "이제 환경당국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45년 전의 하수처리기술을 기준으로 만든 현실과 맞지 않은 상수원보호 규제를 고집하면서 조안면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