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2개 의료기관 대상…입원환자 부재·외출·외박 관리 등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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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10.21 tommy8768@newspim.com |
21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지역 1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기간 교통사고 입원환자 명단 및 부재 현황, 외출·외박 기록 관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과 관련한 인적사항, 사유, 허락 기간, 귀원 일시 등을 기록·관리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관리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지도와 함께 과태료 등을 처분하고 결과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또는 보험사기방지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시영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의료기관 및 브로커가 개입된 보험사기를 비롯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과다 입원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건전한 보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