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신읍동 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지난 50년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
신읍동은 6․25전쟁 당시 격전지로 지적도나 토지대장 등 토지 관련 문서가 모두 소실돼 지적불부합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다.

지난 1963년에야 지적공부가 복구됐으나 토지경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토지경계 지적불부합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읍동 1744필지 49만2960㎡에 대해 1995년 4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해 20년간 측량을 정지하고 관리했다.
특히 시는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신읍동 지역 1924필지 49만5820㎡에 대해 측량비 3억59000만 원, 조정금 141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98%의 정리율로 내년에는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6․25전쟁 이후 50여 년간 불부합 토지경계 분쟁이 있었던 신읍 1통~10통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그동안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결해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확한 포천시 디지털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에 편의를 제공해 토지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포천시의 균형발전의 기초를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시 민원토지과는 2020년부터 영북면 운천7리와 9리 365필지 21만3129㎡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으로, 운천1~2리, 6리, 8리 운천 시내 및 일동면, 내촌면, 소흘읍 등 포천시 주요 거점 도시지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지적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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