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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적재조사로 50년 토지경계 분쟁 해소"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4:56

[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신읍동 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지난 50년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

신읍동은 6․25전쟁 당시 격전지로 지적도나 토지대장 등 토지 관련 문서가 모두 소실돼 지적불부합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다.

포천시 신읍동 지적재조사 대상지.[사진=포천시] 2020.10.20 lkh@newspim.com

지난 1963년에야 지적공부가 복구됐으나 토지경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토지경계 지적불부합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읍동 1744필지 49만2960㎡에 대해 1995년 4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해 20년간 측량을 정지하고 관리했다.

특히 시는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신읍동 지역 1924필지 49만5820㎡에 대해 측량비 3억59000만 원, 조정금 141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98%의 정리율로 내년에는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6․25전쟁 이후 50여 년간 불부합 토지경계 분쟁이 있었던 신읍 1통~10통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그동안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결해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확한 포천시 디지털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에 편의를 제공해 토지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포천시의 균형발전의 기초를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시 민원토지과는 2020년부터 영북면 운천7리와 9리 365필지 21만3129㎡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으로, 운천1~2리, 6리, 8리 운천 시내 및 일동면, 내촌면, 소흘읍 등 포천시 주요 거점 도시지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지적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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