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 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또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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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10.20 sun90@newspim.com |
개정안은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우선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된다.
그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해선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던 것을 동일(100%)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00%, 단독세대주 및 세대원인 청년은 80%를 적용했다.
개정안은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를 허용해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더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한다.
또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완화한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돼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