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2004년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장유여객터미널과 관련해 김해시는 각종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이정화 의원은 19일 오후 2시 열린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러 특혜를 주고도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장유여객터미널에 대해 10월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김해시가 여객터미널 사업권 회수 및 부대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화 김해시의원[사진=김해시의회]2019.11.20 news2349@newspim.com |
장유여객터미널은 대지면적 1만656㎡, 연면적 8만644㎡이며 1층부터 4층까지 터미널 및 부대시설, 1층부터 8층까지 상업시설, 9층부터 20층까지는 오피스텔 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의원은 "228호실에 달하는 오피스텔 도입,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등 김해시가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김해시는 사업자로부터 시세차익에 따른 공익기여를 위한 환수를 분명하게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해시가 사업자를 위해 실시협약서 변경을 통해 대출연장, 사업성 향상을 위해 터미널은 37.09%에 불과한 사실상 주상복합인 개발 승인,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연장 승인 등을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라며 사업자의 공익적 역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월까지 결론 내지 못한다면 김해시가 '직접' 장유여객터미널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오피스텔이 터미널의 부대사업을 뛰어넘어 주 사업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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