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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야외 운동기구·전동보드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1:00

야외 운동기구, 전동보드 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7일부터 관련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친 후 KC마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최근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전동보드에 포함되어 관리되던 배터리를 별도 분리해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의 화재사고대응을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우선 야외 운동기구는 그동안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더욱이 햇빛, 눈, 비 등 노출로 인한 제품 노후화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 건수는 52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제정·고시하는 안전기준과 함께 내년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내년 7월 27일부터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은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 및 배터리 교체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전동보드 제품 종류 및 배터리 [자료=산업부] 2020.10.07 jsh@newspim.com

이에 따라 전동보드에 포함되어 관리되던 배터리를 별도 분리해 관리하고, 과충전 시험조건을 강화(기준보다 20% 높은 전압을 적용해 시험)하는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표준(IEC) 수준에 맞게 조정했다.

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전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확인 신고를 했더라도 시행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전동보드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KC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에 제·개정된 야외운동기구 및 전동보드 안전기준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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