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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前공정위 국장, 조국·김상조 추가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2:34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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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고발 이어 허위공문서 행사·사참법 위반 추가
피해자들 "위계로써 사실관계·책임소재 진상규명 방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상대로 추가 고발했다.

유 전 관리관과 피해자 이모 씨 등 4명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은폐 조장을 지시했다고 지목된 조 전 장관과 김 실장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1 dlsgur9757@newspim.com

조 전 장관 등이 이날 추가 고발된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44조 1항 위반 등이다.

특히 사회적 참사 특별법 위반 부분은 처분 시효가 지나 무효인 처분인 줄 알면서도 2018년 2월 가습기살균제 기업인 애경과 이마트, SK케미칼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한 행위가 포함됐다.

또 의결서에 결재해 통지한 행위, 공소시효가 지나 시효 연장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 무효인 고발을 한 행위, 공정위의 2011년 위법 행위를 알면서 은폐한 행위, 공정위 공무원들의 잘못을 은폐하라고 교사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고발인들은 "조 전 장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허위광고를 전수조사하지 않고 부적법한 무효인 행정처분을 했다"며 "공소시효와 처분시효 연장 노력을 거부한 채 시효기간이 도과했음에도 유효한 것처럼 속이는 무효인 처분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 담당 공무원들의 2011년 이후 위법행위를 은폐해주는 등 위계로써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진상규명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와 사참법 제44조 1항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 전 관리관과 함께 고발에 나선 이 씨 등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모임 및 단체의 대표자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직접 피해자이자 피해 어린이의 부모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앞서 조 전 장관 등을 고발한 유 전 관리관에 대해서도 "공정위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공익 신고를 해 온 사실에 대해 그 진정성을 확인했다"며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 위해 법원 재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신고자와의 협조자 관계가 됐다"며 "상호 공동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피고발인들의 위법 행위를 밝히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전 관리관은 지난 7일 조 전 장관을 직무유기 및 범인은닉도피 등 혐의로, 김 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유 전 국장은 검찰이 2018년 6월 공정위 대기업 봐주기 의혹과 퇴직 간부 취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김 실장은 유 전 국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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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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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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