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앞으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와 관련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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