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文 정부 軍 수뇌부 벌써 세 명 위장전입…"인사 원칙 못 지켰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2일 07:30

최종수정 : 2020년09월12일 14: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문회 앞둔 서욱 국방장관‧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위장전입 경력
자녀 교육 등 이유 있다지만…"대통령, 인사원칙 못 지켰다" 비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각각 내정된 서욱 육군참모총장과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모두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두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인사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2017년 7월~2018년 9월 재임, 군인공제회 아파트 청약 목적 위장전입 사실 확인)까지 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 군 수뇌부 중에서만 세 명이나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는 셈이 됐기 때문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6월과 2012년 8월,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 차녀의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지인의 집에 배우자와 차녀가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왼쪽),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사진=국방부]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차녀가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로 남학생들에게 놀림을 받아 여중, 여고에 배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며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도 1992년 10월, 2000년 5월 등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각각 장인 소유 빌라, 처형 소유 아파트로의 위장전입이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도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청약을 위한 것으로서, 군인으로서 잦은 이사와 지방 근무를 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당시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의 해명처럼, 실제로 군인들은 근무지 변경에 따라 이사를 자주 다니기로 유명하다. 군인들은 대부분 관사 등 군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는데, 군 제공 숙소에 거주하려면 주소지를 숙소로 옮겨야 한다.

하지만 이 내용이 법으로 정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주민등록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은 2009년 4월 일부 개정돼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즉 그 이전에는 군 숙소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군 숙소에 거주할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원인철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책자가 놓여져 있다. 2020.09.08 leehs@newspim.com

◆ 이사 잦은 군인들, 위장전입이 관행? 전문가 "관행 어쩔 수 없다면, 국민‧야당에 설득해야"

적법한 절차는 아파트 청약이나 학교 배정 등이 필요하다면 그곳으로 실제로 이사를 가고, 주소지도 동시에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군 제공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군인들은 실 거주는 군 숙소에서 하면서 주소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다고 여러 군 소식통은 전했다.

한 군 소식통은 "지금은 관사에 거주하려면 먼저 주소를 이전해야만 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전엔 안 그랬다"며 "그때는 그렇게 위장전입을 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군인들은 평생 관사에 거주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런 이유에서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보다는 지방에 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군인들의 경우, 자녀가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아 전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자녀의 거주지만 학교 인근으로 변경해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서욱 후보자의 경우처럼) '자녀가 시골에서 와 사투리를 쓴다고 놀림을 받았다'는 사례가 주변에도 있다"며 "실제로 그런 이유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군의 특수성도 있고, 예전 시대와 지금 시대의 도덕성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관행이란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위장전입을 안 한 고위공직자 후보를 찾으려고 해도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정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가 짊어져야 할 짐은 분명히 있다"며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돼야 하는 이유를 국민과 야당에게 소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천명한 고위 공직자 인사 5대 원칙을 못 지킨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는 각각 16일과 18일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