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경연 "특고, 고용보험 일괄적 의무적용 반대...일자리 감소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캐디 등 4개 직종 특고 대상 고용보험 적용논의에 대한 의견 조사
특고 10명 중 약 6명(62.8%), 고용보험 강제가입 원하지 않아
근로자와 실업급여계정 분리·임의적용 등 논의돼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특고들은 정부 입법안이 발의‧통과될 경우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4개 직종주(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에 종사하는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 논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대한 직종별 의견 [그래픽=한경연] 2020.09.07 iamkym@newspim.com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고 10명 중 6명 이상(62.8%)은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직종별로는 ▲골프장 캐디(77.8%) ▲가전제품 설치기사(65.4%) ▲택배기사(60.0%) ▲보험설계사(52.0%) 순으로, 조사대상 4개 직종 모두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부여' 또는 '의무가입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또 특고 10명 중 7명가량은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본인들의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68.4%)고 우려했다.

직종별로는 ▲골프장 캐디(74.1%) ▲택배기사(70.0%) ▲보험설계사(66.7%) ▲가전제품 설치기사(63.6%)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4개 직종 모두에서 과반 이상이 고용 감소를 우려하고 있었다.

고용보험 의무적용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사업주 부담 증가(41.3%)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고용보험비용의 소비자 가격 전가로 사업환경 악화(23.5%) ▲무인화‧자동화 촉진(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특고 직종별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일자리 감소 여부 [그래픽=한경연] 2020.09.07 iamkym@newspim.com

한경연은 고용보험에 따른 사업주 인건비 증가분이 직간접적인 고용조정 압력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법안(사업주와 특고가 절반씩 부담)보다 특고의 보험료 부담분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신고도 특고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사업주가 특고에게 지급한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신고가 부담되는 이유로는 ▲소득신고가 다른 사회보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용 부담(46.6%) ▲소득노출 자체가 꺼려짐(17.5%) 등 부정적 응답 비율이 64.1%였다. 이미 소득신고를 하고 있어 상관없다는 응답은 32.5%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이유 [그래픽=한경연] 2020.09.07 iamkym@newspim.com

한경연은 특고는 입‧이직, 소득조절 등에서 임금근로자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감안해 근로자와 실업급여계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고 고용보험 의무 적용은 특고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는 사업주와 특고 모두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 법안 발의가 된다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의 보험료 부담비율 상향조정 등의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