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시설에 점검을 실시해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2곳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에 따라 지난 30일 종교시설 533곳에 대한 공무원 316명을 투입해 추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2곳을 적발했다.
해당 종교시설은 지속적으로 대면예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고발 방침이 불가피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점검결과 지침을 어긴 종교시설 45곳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명령 조치를 검토 중이다.
시는 앞서 지난 23일 종교시설 전수점검 결과 대면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7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