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에 등록한 전세버스를 이용할 때는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오후 5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단기임차 전세버스 이용자가 대상이다.

통학·통근·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세버스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 명부를 4주간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 명부 작성은 QR코드를 입력하는 전자출입 명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모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손두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며 "시민들께서 반드시 행정명령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