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오월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유공자들에게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3단체는 "1980년 노태우 정권하에서 제정된 생활지원금과 위로금을 199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며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보상하는 것은 가해자였던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공'의 측면을 배제하고 '희생'에 중점을 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5·18민주유공자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시적 보상금의 형태로 보상금이 산정돼 지급됐다"며 "이때문에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해 보상금 금액에 많은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50세의 5·18유공자 상이 1등급자가 80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9860만원 상당인데 반해, 동일한 수준인 상이 2등급 4·19혁명부상자는 연금과 수당으로 총 8억 1388만원 상당을 받게 돼 9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5·18유공자 대다수가 60세 이상의 고령인 상황에서 아무런 지원금도 없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현격한 보상금의 차이를 연금·수당 등의 방법으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3단체는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민주당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19일 광주를 방문하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연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