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결혼식장 뷔페가 클럽, 노래방 등 유흥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다. 장례식장은 이용자가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방역관리 수준이 강화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결혼식장 뷔페는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다. 뷔페 전문 음식점은 지난 6월 23일부로 고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있다.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결혼식장 뷔페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손소독제 비치·사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거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성명 전화번호를 수기로 작성할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하면 된다.
또한, 출입자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 등의 출입은 제한해야 하며,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사업주·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하루 1번 이상 종사자들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 퇴근 조치해야 한다. 영업 전후에는 시설을 소독해야 하고 매장 입구나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결혼식장 뷔페 내에서는 이용자들이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음식을 담기 위해 이용자들이 대기할 경우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뷔페 이용자들은 입장할 때 전자출입명부를 인증하거나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기로 작성할 때는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뷔페에 입장하거나 음식을 담기 위해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집기 위해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을 사용한 전후에는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할 때는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결혼식장은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가 권고된다. 결혼식장 뷔페 외 예식홀이나 부속식당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안내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장례식장은 사전설명 의무제가 도입된다. 시설 책임자는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마스크 미착용자 이용 제한, 음식 제공 간소화, 조문시 악수 대신 목례 권고, 거리 유지 등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장례식장에는 담당 관리자를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막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 한해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
유족과 조문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분향실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로 접촉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 전자출입명부, 열화상 설치 등이 권장된다.
allze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