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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15% 수출 허용…복합부직포, 마스크 필터용 정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1:00

산업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
3월 6일 제정한 고시가 5일 종료됨에 따라 연장을 위한 조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 내에서 일부 물량 수출이 허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교란이 발생했던 마스크 시장의 기능이 회복됐고 해외시장 진출로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외에도 MB와 스펀본드(SB)가 결합돼 포함된 복합부직포(SMS)도 추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하고 6일자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 3월 6일 제정한 고시 유효기간이 5일 종료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에 대해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의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븐일레븐 소공점에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2020.07.01 alwaysame@newspim.com

특히 해외 수출금지 해제조치, 국내 마스크 수출허용 확대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능력 확대, 수급개선 상황 등을 반영했다.

고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MB 외에도 MB와 SB가 결합돼 포함된 SMS도 추가했다. 시장기능 회복과 해외시장 진출로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은 기존 원칙적 금지에서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내에서 일부 허용한다.

다만,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할 예정이다.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주체를 생산업자,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한다.

신고도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불편을 해소한다. 시행기간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한편, 산업부는 그동안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확대를 위해 설비 증설과 개선, 용도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지도, 수입처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까지 총 18회 출고조정명령을 통해 99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총 104.3t을 공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고시 시행에 유관기관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동향 등의 상황을 고려해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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