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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2Q 영업손실 47억…"위장약 판매중지 조치·연구개발비 증가"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8:01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8:10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웅제약의 2분기 영업이익이 위장약 판매중지 조치와 연구개발비용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와 관련, 소송비용에 100억원 가까이 들였고 해외 수출이 90%가 감소하면서 타격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올 2분기 별도 기준 영업손실이 4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적자전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260억원으로 14.2% 줄었고, 당기순손실은 126억원이다.

대웅제약 외관.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관계자는 "라니티딘 성분 알비스가 잠정 판매중지 처분을 받고, 연구개발(R&D) 비용을 늘렸다"면서 "이외에 나보타 소송비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나보타 해외 수출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위장약 치료제 라니티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대웅제약은 알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대웅제약의 연구개발비용은 전년동기 대비 22.1% 늘어난 296억원이다. 분기 매출액 대비 13.1%을 차지하는 규모다.

올 2분기 나보타 소송 비용에는 98억원을 들였고 나보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90%가 줄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잠정 판매중지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운 사업환경 속에서도 ETC와 OTC부문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며 "상반기 손익에 큰 악영향을 준 나보타 소송비용은 하반기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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