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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건강 관리 나선다...'물량축소 요청제' 명문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6:34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6:38

8월부터 택배기사 건강관리 체계 점검 용역 시작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맺는 표준계약서에 '물량축소 요청제' 조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택배기사 건강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용역을 8월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자신의 배송물량을 줄이고자 할 때 집배점에 정식으로 요청해 협의할 수 있는 '물량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택배현장에서 구두 협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택배기사와 집배점간 계약의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택배기사들은 자발적 선택을 통해 배송 물량을 줄이는 대신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택배시장에서는 전체 배송물량이 늘면서 택배기사 개인이 배송하는 물량도 함께 늘어났고 수입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택배기사의 작업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송구역의 크기는 배송물량 증가로 줄었다.

지난해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월 평균수입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597만원(연 7166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집배점 수수료·운영비·소득세·유류비·식대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은 월 449만원(연 5387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물량축소 요청제에 따라 택배기사가 집배점에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할 경우, 집배점은 인접 구역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택배기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한다. 택배기사가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물량은 전체 택배시장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작업시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수입을 증가하고자 할 경우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 되고, 반대로 수입이 일부분 줄더라도 배송시간을 줄이고 싶을 경우 배송물량 축소 요청을 하면 된다. 주 52시간 이내에서 정해진 급여만 받고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수입과 배송물량을 연동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특성이 반영된 제도라는 설명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건강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용역을 8월부터 시작한다. 택배기사 작업시간과 환경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비롯해 체계적으로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으며 대학생 자녀학자금 지원, 결혼‧출산‧사망 등 경조사 발생시 지원금 또는 경조물품 제공, 명절‧생일 선물 지급 등 다양한 상생협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장에서만 존재하던 관행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해 택배기사들에게는 절차에 따라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집배점장에게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발상을 넘어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스마트한 택배산업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시스템 투자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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