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승차 거부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업 일부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 소속 택시기사 16명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운행 중 내리게 했다.
이를 적발한 서울시는 택시발전법에 따라 A사에게 60일 동안 택시 32대의 운행을 정지하라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고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의 근거가 된 택시발전법 시행령이 책임주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유효하다"며 "A사가 주장하는 처분의 절차적 하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사가 "승차 거부가 아니었다"며 다투는 사례들이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을 거절하거나 불편함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승차 거부 등 행위는 주요한 여객 운송수단인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효적 제재를 가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