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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7 배터리 폭발' 손배소…소비자들 또 패소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7:29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7:29

구매자 520여명,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관련 사건 원고 패소 확정한 대법 판례 따른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또 패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이날 고영일 변호사 등 52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번 판결은 최근 대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비자들의 다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것과 같은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김모 씨 등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은 "발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리콜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리콜에 응한 구매자들은 교환 또는 환불과 부수적 보상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구매자들은 순차적 충전 제한 조치에 따라 더 이상 발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돼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은 제거됐다"며 원고들의 소 제기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을 출시할 당시인 2016년 8월 충전 중 기기가 폭발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나왔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에서도 비슷한 제보가 뒤를 이으면서 제품 결함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해 9월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전량 리콜 조치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에 따른 경비와 시간 소요, 불안감, 신뢰 상실 등에 대해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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