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언유착 의혹' 前 채널A 기자 "녹음파일 원본 공개하겠다…대화 누락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1:56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2:03

검찰 "녹취록 전문 맞지만 일부 대화 축약·누락" 주장에 반박
이동재 측 변호인 "제보자 '작전에 들어갑니다' 글 의미 무엇인지 의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녹취록 전문 공개에 이어 녹음 파일 원본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된 해당 녹취록에 일부 대화가 축약·누락됐다는 검찰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mironj19@newspim.com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검은 녹취록 공개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화가 축약됐거나 언급이 누락됐다"고 공보하고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이동재 측에서 의도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편집한 것이 아닌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명이나 비속어 부분을 묵음 처리하는 대로 오늘 오후 녹음파일 자체를 공개하겠다"며 "일부 한두 단어 내지 문장이 잘못 들린 게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녹음파일을 들으면 의도성도 없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직접 듣는다면 본건 대화는 너무나 일상적인 기자와 검사장간 비공개 환담인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동재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편지 작성·발송'을 공모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부산 녹취록을 보면 그 대화 내용만으로는 '공모관계'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 전 기자가 구속 수감중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냈던 편지 중 2월 26일자 일부를 공개하며 이 전 대표를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이 편지에서 "글을 읽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에게 다시 연락을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과 먼저 손을 잡고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며 "그러면 처벌받으니까요"라고 했다.

또 "대신 보도에 발맞춰 검찰 고위층에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할 수는 있다"며 "대표님께 자료를 받아 자료를 넘기며 '억울해하고 있다. 가족들까지 실형을 사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와 설득 및 진술이 합쳐진다면 수사와 구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제게 확답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 측 입장 녹음은 어렵고 대표님께서 망설이신다면 저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변호인이 지난 2월 26일 이 전 기자가 구속 수감 중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 일부를 22일 공개했다. [자료=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변호인] 2020.07.22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와 함께 이 사건을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55)씨 변호인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언급하며 "제 실명을 거론하며 현재 직업인 변호사가 아닌 전직 검사로 표현, 검찰총장·한 검사장과 한통속이라며 마치 변호인이 검찰과 유착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최근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지냈기 때문에 법무부 관계자들과 한통속이라는 논리도 성립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특정 검사장 입장에서 이동재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오히려 검찰이 후배 기자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는 소문은 어디서 들은 것인지 알고 싶다"며 "이 사건 피의자는 모르는 정보를 제보자는 어떻게 아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변호인 신분으로서 여러 의혹을 제기했으니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3월 13일자 지 씨와 이동재 만남 당시 이미 MBC 기자를 대동하고 몰카를 찍었는데 지 씨가 이동재 말에 그 때도 겁을 먹었는지, 또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몰카 촬영을 끝내 이 전 기자 취재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었는데 왜 바로 중단시키지 않고 굳이 22일 만남까지 이어갔으며 제보자가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제 작전에 들어갑니다' 등 글을 올렸는데 '작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아울러 "일부 정치인 글에는 이동재가 '녹취록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제보만 하면 알아서 해 준다'는 취지 허위 글이 게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출처가 제보자가 맞는지, 녹취록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지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