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의 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7~8월 중점기간 동안에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거제시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시스템(055-639-3030)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주정차과태료 등),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및 지방세 환급 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작업이 완료되어 전화연결 후 개인정보 동의, 환급신청(6번) 순으로 조회, 신청할 수 있다.
박점호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미환급금 찿아주기 캠페인으로 납세자가 잊고 있던 환급금 수령이 간편해 졌다"며 "편리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