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월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운영,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피서지 물가동향을 집중 관리하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중점관리지역은 기산계곡과 장흥유원지, 일영유원지 등으로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숙박료, 외식비, 음료, 주류 등 7개 분야 99개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를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물가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특별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여름 휴가철 방문객 증가가 자칫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 수위도 한층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조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획홍보지원반, 청정계곡관리반 등 5개 반으로 편성된 '장흥계곡 시민환원 사업 대응 추진단'을 구성,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