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검찰, 이재용 부회장 심의위 '10대 3 무게감' 받아들여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06:01

'얼마나 검찰을 못 믿었으면‥' 한동훈마저 수사심의위 요청
'주가조작' 검찰 주장에 대부분 수사심의위원 수긍 못 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진행 중…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주 중 결정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삼성 측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검찰이 존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게 검찰 주변의 관측이다.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심의위원 10대3 표결로 이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 검찰에 이를 권고했다.

그동안 검찰은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 쪽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합병 전 양사 주가를 조작했다고 봐왔다. 특히 이 부회장이 임원들의 회의를 수 차례 주재하며 합병 프로젝트를 주도했다고 검찰 측은 판단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에 참여했던 상당수 위원들은 검찰의 주장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검찰이 250명의 각 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발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14명 중 10명이 검찰의 논리를 수긍하지 못 한 것이다.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삼성 경영진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심의위원들은 검찰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5년 합병을 앞두고 삼성이 삼성물산 주가를 높게 유지하려 했다는 주장과 낮게 유지하려 했다는 주장을 검찰이 동시에 펼친 탓에 스스로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건은 이미 3심을 거쳐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으면 기존 재판에서 다투면 충분한데도 같은 사안을 두고 또 다시 소환과 기소, 재판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지난 1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한 검사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팀에 몸담으며 이 부회장을 직접 수사했던 장본인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다. 그런 그가 검찰을 믿지 못 하겠다며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것이다.

최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진흙탕 싸움을 한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가 정치적 바람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 스스로도 얼마나 검찰이 미덥지 못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심의위를 요청했겠는가. 검찰은 스스로 설치한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여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