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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원순 고소인 측 "4년간 성추행 지속…진실 밝혀져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5:53

서울시엔 진상 조사단 구성 요구...여성단체 지원사격

[서울=뉴스핌] 김경민 이학준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 측이 4년간 범행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경찰에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A씨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며 "이는 4년 동안 지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고소 직후 고소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으며, 이후 박 시장 실종 기사가 나오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상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에 A씨 측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뿐 아니라 업무후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이 이뤄진,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박 시장이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착 ▲피해자의 무릎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 접촉 ▲내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음란 문자 전송 및 속옷 사진 전송 등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A씨 측은 서울시 내부에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서울시 측에서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며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들은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으로 이어져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대로 된 수사 및 조사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인권을 회복하고 가해자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피해자는 고소 과정을 통해 본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 고소했으나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된다"며 "정부와 국회, 정당은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5월 12일과 같은 달 26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시장 성추행에 관련한 상담을 했다"며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난 이후에도 범행은 지속됐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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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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