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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상공인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추가 접수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2:15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2:15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는 13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대한 재개장 비용 지원사업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점포 재개장 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평균 매출총액 2억원 이하로 코로나19 여파로 휴업을 실시한 적이 있고, 올해 1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2~4월 중 매출총액이 70%이상 감소한 달이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2020.07.13 1141world@newspim.com

선정된 점포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재개장 지원사업의 특성상 정액지급이 아닌 해당 기간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지출이 증빙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재개장 비용을 신청한 점포 중 47개소를 선정해 7월 중 지원을 완료하였고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미신청 점포를 발굴하여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의왕시 관내 사업자로 등록된 점포로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며, 무등록 사업자나 비영리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 도박 및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지난 2~5월 중 매장의 재개장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 소모품·비품 구입비, 홍보마케팅 비용, 공과금·관리비, 청소·방역비용 등이며, 건물임대료나 근로자 인건비는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상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점포가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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