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250만 특수고용자 고용보험 적용 재추진…전국민 확대 신호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달 8~28일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가입 특고종사자에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
임서정 차관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대 25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재추진한다.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이어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인식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노사 합의를 거쳐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이어 그해 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했다.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한다. 이달 8~28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중 개정안을 국회제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단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특히 특고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와 달리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한 실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0.07.07 jsh@newspim.com

아울러 특고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어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을 보장한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상한)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최대 90일, 대규모기업의 경우 마지막 30일이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는 직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주로 택배, 배달 노동자 등 고위험 저소득 직종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입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