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헷갈리는 방역지침③] '3단계 거리두기', 단계별 강제력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05일 07:20

최종수정 : 2020년07월05일 07:20

집합제한·금지 명령은 강제성 동반 위반 시 벌금 300만원
2단계 격상된 광주시, 거짓진술 시 강력 대응 방침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며 단계에 따라 세분화된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나섰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돌입하면서 거리두기 수칙 미이행 시 제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0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이 열린 지난 2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청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실로 향하기 전 손소독과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2020.06.20 pangbin@newspim.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행돼 온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직전까지 시행된 생활 속 거리두기는 1단계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은 2단계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돼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은 3단계로 구분된다.

◆ 거리두기 속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처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도 집합이나 모임의 가능 여부는 단계별로 달라진다.

1단계에서는 방역 수칙을 권고하는 선에서 모임이 허용되지만 2단계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

민간다중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허용되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자제 명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음식점, 헌팅포차, 룸살롱 등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전자출입부명부(QR코드) 미도입 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 유흥시설에 대해 완화된 집합제한 명령으로 수위를 하향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이나 사업주 모두 집합제한이나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모임을 자제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이 준수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방역수칙과 격리지침 준수 및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다.

역학조사를 방해할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입원 치료나 격리지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여기에 방역 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앞서 제주도는 격리지침을 위반한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서울시는 신천지의 사단법인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확진자들이 다녀간 광주 동구 '금양 오피스텔' 2020.07.01 kh10890@newspim.com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광주...정부도 광주시 조치에 '협조'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최근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격상에 따라, 광주시는 50인 이상의 실내 모임이 금지되며 공공시설이 폐쇄됐다.

또한 방역과정에서 비협조적이거나 거짓진술을 한 경우 형사처벌과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광주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확진자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고 있어 광주시 관계자와 논의 후 2단계로 격상 조치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주시의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출 것"이라며 "국립시설도 광주에서 운영 중단을 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지역별 기준 세분화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역별로 특정 일수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 기준을 어찌 설정해야 하는지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다"며 "그에 대해 논의해 정리가 되는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