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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분쟁, 검찰 대신 상생조정위로"...첫 조정 성립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4:30

상생조정위 5차 회의 개최 ..30일부터 법정 위원회로 격상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검찰에 형사고소했던 기술탈취 분쟁 2건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피해기업은 자사 기술을 모방해 생산·판매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위하여 수사중단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거쳐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양 당사자가 이를 최종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상생조정위원회는 30일부터 대통령령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 격상된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2020.06.25 pya8401@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개최한 상생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쟁조정 사례 2건이 보고됐다. 검찰과 중기부가 연계해서 분쟁조정을 이끌어 낸 첫번째 사례다.

지난해 6월 중기부와 검찰청은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로 연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 9건에 대해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5차회의에서는 중기부의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중재 현황과 특허청의 타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운영계획, 중소기업중앙회의 '표준공동기술개발 계약서 활성화 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상생조정위는 지난 23일 대통령령인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0일부터 대통령령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 격상된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조정위원회는 출범 1년만에 범부처와 민간을 아우르는 불공정행위 사건 조정·중재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 했다"며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많은 분쟁 사건들이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중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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