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시 동천동 소재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 A(41·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주경찰서는 특수상해혐의로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23일 오후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시민위원회 심의를 열었다. 검찰은 A씨가 세 자녀의 엄마이며 주거가 일정하고 세 차례 경찰에 출석한 점과 블랙박스 등의 수집된 증거가 확실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19일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B군이 탄 자전거를 쫓아가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