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출생장려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8월 부과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구다. 감면금액은 월사용량 10㎥ 해당하는 상·하수도 사용료, 상수도사용료 7200원과 하수도 사용료 4000원이다.

이번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다자녀 가정 약 1만여 세대가 매월 1만1200원, 연간 13만4400원 정도의 상·하수도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신청은 오는 7월부터 자녀와 같이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원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의 행정전산망을 통해 감면대상으로 확인돼야 맑은물사업본부로 신청서가 접수된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전체수용가를 대상으로 주계량기에 요금이 부과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 관련자료를 주기적으로 요청해 별도의 신청 없이 요금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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