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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北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문..."문대통령 6·15 담화, 역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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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조선 당국자' 지칭해 맹비난
"책임 회피 연설 듣자니 속이 메슥메슥해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며 "6·15 공동선언 20주년 담화문이 역겹다"며 맹비난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담화문을 언급하며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민족 앞에 지닌 책무와 의지, 현 사태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다"며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엄중한 현 사태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삐라 살포 망동과 그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 때문에 초래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응당 그에 대한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본말은 간데 없고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랑수(꼼수)를 범벅해놓은 화려한 미사여구로 일관돼 있다"며 "남조선 당국자에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정도 없고 눈꼽 만큼의 반성도 없으며 대책은 더더욱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됐다"며 "신의를 배신한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를 남조선 당국자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 뼈 아프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사진=김학선 기자]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문 전문이다.

철면피한 감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북남관계가 돌이킬수 없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고있는 가운데 남조선당국자가 드디여 침묵을 깼다.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와 《6.15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메쎄지라는것을 통해 련속 두차례나 장황한 연설을 하였다.

2000년 6.15공동선언서명시 남측당국자가 착용하였던 넥타이까지 빌려매고 2018년 판문점선언때 사용하였던 연탁앞에 나서서 상징성과 의미는 언제나와 같이 애써 부여하느라 했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수 없다.

한마디로 맹물먹고 속이 얹힌 소리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민족앞에 지닌 책무와 의지,현 사태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수가 없고 자기변명과 책임회피,뿌리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것을 느꼈다.

본말을 전도한 미사려구의 라렬(나열)

엄중한 현 사태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과 그를 묵인한 남조선당국때문에 초래되였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다면 남조선당국자의 이번 연설은 응당 그에 대한 사죄와 반성,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할것이다.

그러나 본말은 간데 없고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랑수를 범벅해놓은 화려한 미사려구로 일관되여있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느니,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락관적신념을 가져야 한다느니,더디더라도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느니 하며 특유의 어법과 화법으로 《멋쟁이》시늉을 해보느라 따라읽는 글줄표현들을 다듬는데 품 꽤나 넣은것 같은데 현 사태의 본질을 도대체 알고나 있는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쓰레기들이 저지른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추상적인 미화분식으로 어물쩍해넘어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남관계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상호존중과 신뢰를 남측이 작심하고 건드렸다는데 근본문제가 있다.

우리가 신성시하는것가운데서도 제일 중심핵인 최고존엄,우리 위원장동지를 감히 모독하였으며 동시에 우리 전체 인민을 우롱하는 천하의 망동짓을 꺼리낌없이 자행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일부》의 소행으로,《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로 매도하고 단순히 《무거운 마음》으로만 대할수 있단 말인가.

거듭 부언하건대 우리의 존엄의 대표자이신 위원장동지를 감히 모독한것은 우리 인민의 정신적핵을 건드린것이며 그가 누구이든 이것만은 절대로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는것이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이고 우리의 국풍이다.

얼마전 청와대가 대북삐라살포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공식 인정하며 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한것도 남측스스로 얼마나 뼈아픈 죄를 범했는가를 잘 알고있기때문일것이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에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정도 없고 눈곱만큼의 반성도 없으며 대책은 더더욱 없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남에게 넘기려는것은 비렬한들이나 하는짓이다.

이런 뻔뻔함과 추악함이 남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수권자의 연설에 비낀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남북관계를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말은 하면서도 그 출발점으로 되는 저들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것은 한사코 피하고 원하지 않는 격랑에 들어갈수 있다고 아부재기는 치면서도 그 해결책인 쓰레기들의 망동을 저지시킬 대책 하나 내놓지 않는 저의는 명백하다.

요사스러운 말장난으로 죄악을 가리워버리고 눈앞에 닥친 위기나 모면하겠다는것인데 참으로 얄팍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신뢰가 밑뿌리까지 허물어지고 혐오심은 극도에 달했는데 기름발린 말 몇마디로 북남관계를 반전시킬수 있겠는가.

책임을 전가하는 철면피한 궤변

남조선당국자는 북남관계를 견인해야 할 책임있는 당사자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였을뿐아니라 8천만 겨레앞에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공언한 당사자로서 북남관계가 잘되든 못되든 그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와 립장에 서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그런데 이번 연설을 뜯어보면 북남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있는것이 죄다 그 무슨 외적요인에 있는듯이 밀어버리고있다.

《정권》이 바뀌는데 따라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였다,국제정세가 요동치는 바람에 북남관계가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우는소리만 늘어놓았는데 공동선언리행을 위해 저들이 할 일이란 애초에 없었다고 직방 터놓는것이 더 나았을것이다.

연설대로라면 북남관계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것이 남조선내부의 사정때문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따라서지 못했기때문이라는것인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수 없다.

《기대만큼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크다.》고 하였는데 막연한 기대와 아쉬움이나 토로하는것이 소위 《국가원수》가 취할 자세와 립장인가.

간과할수 없는것은 현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가 쓰레기들의 대북삐라살포와 저들을 비난하고 소통을 단절하면서 과거의 대결시대로 돌아갈가봐 걱정스럽다느니,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바란다느니 하고 력설한것이다.

마디마디에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궤변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북남관계를 책임진 주인의 자세와 립장으로 돌아오라는 우리의 권언과 충고에 귀머거리,벙어리흉내를 내며 신의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것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도 모자라 저들이 빚어낸 사태의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것은 참으로 뻔뻔스럽고 오만불손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판문점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할데 대하여 명기되여있다.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한두번도 아니고 제 집에서 벌어지는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못 본체 방치해둔것은 누가 보기에도 남조선당국의 책임이라는것이 명명백백하다.

철면피함의 극치는 저들이 마치도 북남합의를 리행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한듯이 중언부언한것이다.

도대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남조선당국이 리행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실행한것이 한조항이라도 있단 말인가.

한것이 있다면 주인구실은 하지 못하고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에 구걸질하러 다닌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끊임없는 노력》,《소통의 끈》으로 포장하는것은 여우도 낯을 붉힐 비렬하고 간특한 발상이다.

제입으로도 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림하였다고 토설하였지만 사실 북남사이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것도 결패있게 내밀지 못하고 주저앉아있은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자이다.

력사의 책임은 전가한다고 하여 없어지거나 회피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최소한 자기의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자세만이라도 보여야 하겠는데 볼수록 의아함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비굴함과 굴종의 표출

남조선당국자는 이번에 《북남선언들은 흔들려서는 안될 확고한 원칙》임을 운운하며 《여건조성》이 안되여도 북남관계에서 그 무엇을 할것처럼 객적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북과 남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가는 상황이 아니다,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지루한 사대주의타령을 한바탕 늘어놓는 순간 변할수 없는 사대의존의 본태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아무리 상전의 눈치를 보면서 오금저리게 살아가는 가련한 처지이기로서니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파국에 이른 마당에 와서까지 제 집을 란도질한 강도에게 구걸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는가.

자타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훌륭했던 북남합의가 한걸음도 리행의 빛을 보지 못한것은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때문이다.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온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전쟁놀이를 하라고 하면 전쟁놀이를 하고 첨단무기를 사가라고 하면 허둥지둥 천문학적혈세를 섬겨바칠 때 저들의 미련한 행동이 북남합의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이어진다는것을 모를리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북남합의보다 《동맹》이 우선이고 《동맹》의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맹신이 남조선을 지속적인 굴종과 파렴치한 배신의 길로 이끌었다.

지난 2년간 남조선당국은 민족자주가 아니라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의 《선순환》이라는 엉뚱한 정책에 매진해왔고 뒤늦게나마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흰목을 뽑아들 때에조차 《제재의 틀안에서》라는 전제조건을 절대적으로 덧붙여왔다.

오늘 북남관계가 미국의 롱락물로 전락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다.

문제는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순간까지도 남조선당국자가 외세의 바지가랭이를 놓을수 없다고 구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있다는것이다.

짐승도 한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미련한 주문을 한두번도 아니고 연설때마다 꼭꼭 제정신없이 외워대고있는것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사대와 굴종은 자멸을 부르는 전주곡이다.

뿌리깊은 사대주의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에로 줄달음치고있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이상 북남관계를 론할수 없다는것이 굳어질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다.

정치인이라면 리상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할 일을 결패있게 찾아할줄 아는 기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긴 행동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마이크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척,정의로운척,원칙적인척 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것이다.

어쨌든 이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되였다.

앞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일것이다.

신의를 배신한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인가를 남조선당국자들은 흐르는 시간속에 뼈아프게 느끼게 될것이다.

주체109(2020)년 6월 17일

평 양(끝)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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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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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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