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는 15일 제2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안한 6건의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송유인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를 비롯해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김형수 의장은 "시민의 삶을 살펴 주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시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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